구도심 상권 연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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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최근 남북로 182 일대를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 등이 밀집한 중심가다. 총 4322㎡ 영업 면적에 43개 점포, 전체 상인의 63%의 참여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지정으로 남북로 구역이 새롭게 지정돼 기존에 지정된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전통시장 및 남북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