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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남북로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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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6.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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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사거리~사자탑 상권 확대
구도심 상권 연계 활성화 기대
623김제시 제6호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제시 남북로 182 일대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남북로 일대를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김제시는 최근 남북로 182 일대를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 등이 밀집한 중심가다. 총 4322㎡ 영업 면적에 43개 점포, 전체 상인의 63%의 참여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지정으로 남북로 구역이 새롭게 지정돼 기존에 지정된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전통시장 및 남북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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