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작업절차 미준수 반복…"안일한 태도 가장 큰 원인"
안전수칙 의무 법제화·포상·징계 가이드 마련 등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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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3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조업과 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은 작업절차 미준수(49.5%)와 보호구 미착용(43.2%)이었으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 기업의 61.5%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를 차지했다.
경총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전활동 우수자 포상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를 마련, 근로자의 자율 안전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며 "사업주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높일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와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고 있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과 안일한 태도가 중대재해 감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