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6%↑…전국 12억 초과 새 종부세 대상 53% 늘어
정부, 작년 말부터 보유세 강화 기조…내달 개편안 발표
개편시 세부담 추가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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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60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51건)보다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중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하향 조정' 요구가 437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실제 이의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올해 공시가격의 큰 폭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 여기에다 정부 관계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산정됐거나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집주인들이 증가한 셈이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주택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각종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물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작년(31만7998가구)보다 약 53% 증가했다. 반대로 이의신청 조정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약 2%에 그쳤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수십만원 안팎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던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은 일부 사례에서 종부세 부담이 수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납세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이의신청 가운데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약 2%에 그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해 정부가 활용하기 쉬운 보유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확대와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강화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일정 부분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고령 은퇴자 등 자산은 늘었지만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층의 경우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