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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그간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그간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가 가능하다.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경우 '시험일정'까지 연기토록 규정했다. 병역의무자가 연기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 발표일자'까지인지 혼선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2월부터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에도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된다.
앞으로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된다. 그간의 경우 입영일자가 취소됐었다.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다. 또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과열경쟁 문제로 인해 1회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여욘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도 재부여한다. 그간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됐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