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업장, 사법조치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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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남 김해 골판지 제조 사업장에서는 골판지 재단 기계에 윤활 오일을 바르다 작업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 자동차부품 공장에서는 롤러컨베이어 점검 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는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운행 중인 팬닝기에 작업자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에 노동 부는 방호덮개 및 안전가드 설치 여부,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LOTO) 및 안전표지 부착 여부 등 끼임 사고 예방 수칙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할 방침이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