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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인데 과태료?”…양산시, 초교 교감에 ‘신고지연’ 150만원 부과 추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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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6.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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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에도 과태료 절차 강행
교총 사실확인 절차까지 범법 취급, 행정폭력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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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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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무혐의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30일 오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가 최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4월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교내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것을 학생들이 목격하고, 이를 전해 들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민원 접수 직후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치에 착수했으며, 양산교육지원청 자문과 학생·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이틀 뒤인 4월 10일 배움터지킴이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신고가 이틀 지연됐다며 교감과, 조사 과정에서 정서학대를 했다고 주장한 담임교사까지 추가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교감과 담임교사, 배움터지킴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양산시는 교감이 아동학대 의심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과 경남교총은 "학교는 학부모 민원만으로 즉시 범죄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고를 완료했다"며 "정상적인 사실확인 절차마저 '지연 신고'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이자 과잉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원을 이중으로 처벌하고 압박하는 행정폭력"이라며 "이 같은 기계적 행정이 선례로 남는다면 학교는 앞으로 사실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민원 제기만으로 무조건 신고에 내몰리는 왜곡된 대응체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경남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제도 마련 △정서학대 규정의 구체화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예외 규정 신설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양산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인애 양산시 아동보호팀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아동학대범죄 수사 결과의 혐의 유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통보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의무 위반 여부를 재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끝으로 "현재 해당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제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지, 부과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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