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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6-4-1구역, 999가구 갖춘 복합거점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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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7. 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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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4-1구역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4-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 주거공급과 녹지공간 확충,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상지는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이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판매시설·생활사회간접자본, 개방형녹지를 결합한 세운지구 남측의 주거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1만9418.2㎡ 규모의 촉진구역을 신설하고, 주거·업무(오피스텔)·판매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대상지는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를 공급하고,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인근 도심공원 및 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해 기존 도심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와 도심형 주거 기능을 결합하고, 주변 구역과 연계된 개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에는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서 도심 내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플랫폼 등이 설치된다. 고층개발과 함께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를 대상지 내부로 이설해 을지로변 보행환경을 바꾸는 한편, 을지로 지하상가와 건축물 지하 공간을 하나로 통합 조성하기로 했다.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조건부가결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흑석9구역은 연면적 15만3185㎡,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애초 계획했던 공동주택 1540가구보다 21가구 늘어난 총 1561가구가 공급된다.

3-1. 존치관리구역 지단 재정비 위치도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했다.

해당 구역으로는 △양천구의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의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의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확대한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해 건폐율, 최고높이 등 추가 완화도 가능하도록록 했다.

시는 전체 일괄 정비 대상 중 나머지 5개 구역도 자치구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7~8월에는 일괄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다.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했다.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했고, 특별계획가능구역(130m)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25→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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