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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재직요건 폐지…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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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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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58개 기업·1078명 신청…10명 중 3명 남성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김보영기자
정부가 일하는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등하교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장 활용도와 제도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이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60% 수준이다.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남성 육아 참여 기반 강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속요건이 폐지된다.
화면 캡처 2026-07-01 083417
'육아기 10시 출근제' 변경 사항/고용노동부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규정 제출도 의무에서 앞으로는 권고로 완화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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