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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체 개혁과제 75% 이행… 내달 ‘범농협 준법감시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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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7.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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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 지배구조 개편 등 점검
임원후보 외부추천·독립이사제 강화
인사·책임경영 전반 '정관 개정' 추진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 혁신 권고안에 따른 세부과제를 75% 이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농업인 권익 증진에 나설 전망이다.

1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개혁위는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혁신 권고안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권고안은 13개 자체 개혁과제에 대한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8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고, 4개 과제는 선제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협개혁위는 지난 3월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담은 혁신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농협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과는 별도로 마련된 자체 체질개선 로드맵이다.

주요 추진 현황을 보면 농협은 선거·인사제도 개혁 차원에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방식을 개선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했다.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했다. 기탁금 2배 상향 및 몰수제도 신설 등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병행하고 있다.

농협개혁위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책임경영 강화 일환으로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 및 이연성과급 제도 등 규정도 마련했다. 전체 18개 계열사 중 11개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관련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 명칭 및 권한도 명문화할 구상이다.

특히 오는 8월 범농협 준법감시위 출범도 계획 중이다. 준법감시위는 농협 전반의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합병 2건을 완료했고, 4건은 의결을 마무리한 상태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도 신규 구성했다.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하고, 심의 결과 공개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유통 계열사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 나머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법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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