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불필요한 논란 없이 청정 수행도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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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불교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6월 25일 태고종 선암사가 등기 실제 이행자인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1차 소송 소유권이전 외 잔여토지) 말소등기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월 12일 선고한 판결로, 태고종 선암사가 보유한 모든 토지와 전각에 대해 '조계종'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태고종 선암사'의 실질적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같은 종단에서 출발한 태고종과 조계종은 그간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70여 년간 물리적·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조계종은 실질적인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하나인 제20교구본사로 선암사의 지위를 설정하고 주지를 임명해왔다. 태고종 또한 선암사를 총림으로서 종단 수계식을 봉행하며 각별한 사찰로 지켜왔기에 두 종단의 다툼은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선암사를 둘러싼 법적인 소유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을 하는 입장문을 통해 "천년고찰 태고총림 선암사의 주인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태고종임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역사적 전기는 종도들의 깊은 원력이 이뤄낸 위대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태고종은 또한 "(이번 판결로) 지난 70여 년간 종단사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던 아픔이 마침내 해소됐다"며 "선암사의 모든 토지와 전각이 태고종 선암사의 소유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선암사를 지키기 위해 용맹정진을 이어온 선암사 대중 스님들과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출가의 근본도량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모은 전 종도의 애종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10일 개최된 '선암사 승려대회'를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며 "전국 종도가 한 뜻으로 집결했던 선암사 승려대회는 오늘의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동력이었다"고 감사과 존경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태고종은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엄숙히 존중하는 가운데 선암사가 본래의 청정 수행도량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불교계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