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軍, 예비군 사망 원인은 ‘췌장염’…“신속 후송했더라도 이미 심했다”(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2010000992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02. 16: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쓰러진 후 병원 도착까지 51분, 군 구급차는 어디에…“고도 장비 탑재된 민간 119로 조치”
예비군 사망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YONHAP NO-6258>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이 '73사단 예비군 사망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군은 경기도 포천의 73사단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췌장염'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의무지원체계는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중장)은 서울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장은 "지난 5월 13일 동원 예비군 훈련 중 유명을 달리하신 예비군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망원인은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괴사성 병변 심해 '골든타임'은 "글쎄"

최 차장은 "유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됐다"며 "민간 법의 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췌장 부위와 십이지장 주변에 심한 괴사성 병변이 관측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법의학 교수를 통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결론을 내렸다"며 "고인은 3월에 췌장염이 갑자기 발병해 2주가량 입원했으며 이번 훈련 입소 전까지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유족도 고인의 '췌장염' 증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망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부검 설명을 들은 부친께서는 '5~10분 더 빨리 왔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겠다'고 말했다"며 "2차례에 걸쳐 부검결과를 설명하자 부친께서 인정하셨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고인께 수차례 훈련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훈련 중에도 '직접 이동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등 성실한 훈련참여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골든타임 여부에 대해선 "신속한 조기후송이 이뤄졌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괴사성 병변이 급속도로 심하게 발병된 만큼, 응급조치가 생명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선 평가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news-p.v1.20260502.17e6743a834c49b1848825e161ba0806_P1
119 구급차. /연합
◇쓰러진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 '50분'…현장 군 구급대 아닌 민간 구급대가 호송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6시 56분에 최초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응급처치가 가능한 현장통제간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군 응급환자 신고 앱'으로 의료종합센터·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신고 시간은 오후 7시, 민간 119구급대 차량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20분이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51분이다.

신고한 지 20분 만에 민간구급대가 도착했고, 병원까지 후송된 시간은 30분으로 총 50분이 소요됐다. 그런데 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없었으며 군 구급차량은 5.8km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군 구급차량이 사고 현장까지 오는데 10~15분가량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구급차량이 아닌 민간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신고 앱을 통해 군 의료진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통제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고인은 심정지 증상을 보였으며 군 구급차량 대비 민간 구급차량이 고도의 장비와 약물이 구비돼 있다. 민간 119구급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과 군의 구급차량을 병행해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 통제한 의무사와 소통한 결과, 두 조치를 병행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정한 팀이 조치를 시작한다면, 해당 팀이 지속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조역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한 추측성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사단장이 드론으로 감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보·상황조성 목적 드론이었으며 사단장은 타 부대 현장지도 중이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에도 설명이 늦은 이유는 유가족 동의를 우선 고려했으며 조사 최종 분석결과를 확인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통제와 의무지원 체계와 관련해, 상급부대 주도 안전통제 강화와 건강문진표 개선, 대대 단위 전담 의무지원팀 운영, 훈련여건·편의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의료자원이 부재했다는 등 지적에 대한 개선안으로 보인다.

군은 예비군 훈련장에 반드시 의무후송팀이 상주하는 등 골든타임 내 최적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중으로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야외 훈련 시, 사단 가용 의무인력과 인접부대 의무인력, 필요 시 민간 의무인력을 통합해 지원키로 했다.

또 사단에 응급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 보급해 현장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