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영농 활성화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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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 의원은 "고령농업인의 경험과 청년농업인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할 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