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분리 놓고 직역간 해법 제각각
복지부, 교육기관 승인·관리로 품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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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PA 교육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은 이론 40시간과 실기 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시안은 최소 교육시간만 규정할 뿐 동맥혈 천자, 피부봉합, 기관절개관 제거, 말초동맥관(A-line) 삽입 등 실제 진료지원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반복 숙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 역시 2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지만 대상 행위와 수행 횟수는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병원별 교육 수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남겼다. 평가 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을 제시했지만 합격 기준이나 평가의 표준화된 세부 기준은 고시에 담기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면담 요청서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간협은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지정·평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기능"이라며 "과정 개발부터 교육환경 점검, 역량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당시 정부 요청에 따라 교육체계를 구축해 2024년 3948명, 2025년 2102명의 표준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처럼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 인증, 자격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가 국제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며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해 교육기관 지정·평가까지 독점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 평가는 상호 연계돼야 하지만 그 연계가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