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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며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밖에 없다"며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SNS에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검열 금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 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맞섰다. 전수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법은 평범한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매섭게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언제부터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 렉카의 수호자를 자처하게 된 것이냐"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과거를 잊지 못해 최소한의 사회적 필터링마저 '검열'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거론하는 대체 법안에 대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덜어내고 불법 정보만 규제하자는 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는 계속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