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민의 수렴과 협치·균형 정치 실현 제도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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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해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당과 의원 정파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제3조) △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 부여(제4조) △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회의 개최 지원(제5조) 등이다.
대표발의자 손문선 의원은 "교섭단체 조례 제정은 단순히 원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다양한 민의가 의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정치를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익산시의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익산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