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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계획부터 착공까지…국토부 대광위,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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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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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방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 승인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도시철도 행정 절차를 일원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고시하고, 이후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와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은 대광위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이후 절차는 대광위가 맡으면서 동일한 사업이 기관별로 나뉘어 처리돼 일관성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대상 권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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