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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올해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식재산처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협회는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지식재산처는 개정안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 명분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 감정'이 가능해져 이해충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특허 출원이나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월 11일 지식재산처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