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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