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숙제 남기고 시행되는 개정 정통망법…‘입틀막법’ 안되려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6010002056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7. 06. 17: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정보 유통업자 등에 징벌 손배 골자
'공익' 모호한 기준은 여전…'우회적 검열' 우려
혐오도 '정보 유통' 관점으로…후속 조치 필요
asdf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일 시행된다. 그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언론중재법 등 산발적으로 처벌되던 행위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자의적 잣대로 활용될 여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본래 목적과 다른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의도를 갖고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정의했고, 불법정보에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새로 포함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와는 일부 다르다. 우선 일반 개인이 단순 의견을 표하는 게시물을 올린다고 해서 처벌되거나 과징금을 무는 것은 아니다. 법안 시행령을 마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안 적용 대상을 직전 3개월간 모두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으로 한정했다. 기성 언론과 대중 영향력이 큰 콘텐츠 제작자가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으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을 때 제재를 받는다.

또한 정부는 제재 기준에서 '의도'와 '목적성'을 강조한다. 우선 정보 유통 당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지해야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갖고 반복 게재해야 한다. 표면적으론 기존 언론 보도나 개인 게시글보다는 실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이버레커'를 주로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한 기준이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정부여당은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비판에도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표현의 자유를 공익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판단 주체인 사법부와 민간 사실확인 단체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개정안은 구글, 메타, 네이버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의무화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선제 조치를 강력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우회적 검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할 여지를 남긴 법안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의도와 피해 주체에 따라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다.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이 계속 논의돼왔다. 그런데 이를 개별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로 '정보 유통'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기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 정보를 게재한 '진의'를 파악할 때 법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둬 '입틀막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법안 재개정이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