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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 해외 위탁교육 “육사는 전액 국비지원·3사는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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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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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생도부터 차등지원, 명백한 교육 차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승찬 의원실
육군사관학교 생도는 전액 국비로 수년을 해외 외탁교육을 지원하는 반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해외 위탁교육 지원이 부재해 심각한 교육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사는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 생도들을 1~5년간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는 반면, 3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6개월 이내 단기 해외교육이나 단순 해외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위탁생규정’은 해외 위탁교육 국비 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육·해·공사 생도는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3사·간사 생도들은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부 의원은, 실제로 3사 생도 국외 군사교육은 2026년 신설된 프랑스 연수 5개월 과정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국비 지원은 없고 전액 학교발전재단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꼬집었다.

간사의 경우 타국 교육과정이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규 해외 위탁교육 과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단기 해외교류 프로그램만 운영 중이며, 이마저도 비용의 극히 일부만 국비 지원되고 나머지는 학교예산과 생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사관학교는 국가방위에 헌신할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3사와 간사 역시 장교 양성이라는 동일하고 중대한 목적을 갖는다”며 “군위탁생규정에 명시된 해외 군사교류 핵심 목적도 군인을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토록 해 군에 필수적인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관생도 시절부터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교육 차별”이라며 “국방부는 군 내 교육 불평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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