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도 17%
"가이드라인 마련·유예기간 확대·저비용 법률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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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5.3%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이 없고 필요할 때 외부 자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부서 직원이 법무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응답이 22.7%,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17.3%였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중소기업의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중견기업은 59.0%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법·제도 대응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3%는 새로운 규제를 '법 시행 이후에야 인지한다'고 답했으며, 법안 발의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파악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같은 대응 부족은 실제 제재로도 이어졌다. 응답 기업의 17%는 최근 3년간 법령 미준수와 관련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제재 원인으로는 '법 개정 내용을 몰랐거나 잘못 해석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법·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47%), '저비용 법률 상담 확대'(4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