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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300곳 조사…중소·중견기업 75% “법무 전담인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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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7. 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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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법 시행 뒤 규제 인지"
최근 3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도 17%
"가이드라인 마련·유예기간 확대·저비용 법률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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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기업 규제와 법령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 상당수가 이를 전담할 법무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아 기업 규모에 따른 법·제도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5.3%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이 없고 필요할 때 외부 자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부서 직원이 법무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응답이 22.7%,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17.3%였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중소기업의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중견기업은 59.0%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법·제도 대응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3%는 새로운 규제를 '법 시행 이후에야 인지한다'고 답했으며, 법안 발의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파악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같은 대응 부족은 실제 제재로도 이어졌다. 응답 기업의 17%는 최근 3년간 법령 미준수와 관련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제재 원인으로는 '법 개정 내용을 몰랐거나 잘못 해석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법·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47%), '저비용 법률 상담 확대'(4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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