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견 있는 부분은 법리 해석 포함해 전준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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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는 이날 서남권 AI반도체클러스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후에 있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없다"고 했다.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논란은 이날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당헌·당규 위반이다.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에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또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며 근거들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거지면서 결국 논의를 더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전준위에서 이미 의결이 됐지만, 절차상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이 필요한 만큼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리 해석 포함해서 오후에 있을 전준위에서 재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전준위나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정해주길 바란다. 저는 경선 룰을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이 없다. 다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