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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도 복지망으로…금융위기가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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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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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정보 복지 발굴시스템 연계
47종 위기정보에 '금융 위기' 추가…선제 대응 구축
"국가가 반드시 찾아낸다는 믿음 줘야"
금융 위기 가구 지원 방안 발표하는 현수엽 차관<YONHAP NO-3498>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9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끝나던 상담을 복지지원까지 연결한다는 점을 가장 큰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고 채무조정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후속대책이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4년 1만4786건, 지난해 1만6988건으로 늘었다.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가 제2금융권을 거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단순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120만명 이상의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금융 위기를 직접 보여주는 정보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롭게 연계해 금융 위기가구를 보다 정밀하게 찾아낼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현장 인력도 신고 체계에 참여한다. 금융기관과 복지기관이 각각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발견하는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만을 위한 새로운 급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제도를 대상자 상황에 맞게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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