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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 법에 군함이 있고 군수지원함이 있고, 상선 계열의 군 지원 선박도 있다"며 "선박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 내용도 조금씩 달라서 파악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함 건조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가졌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요구 사항에 대해선 "양 정상 간 나눈 이야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라며 "실무 협의를 조금 더 하면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파악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며 "서울로 돌아가고 미국팀도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 해군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령도 변수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며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도 있을 텐데 의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한미 간 투자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묶어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조선업을 갖고 있고, 한미 간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MASGA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추가 소통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라는 점을 더 소통하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