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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반 고용보험 첫발…월 80만원 기준으로 가입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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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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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가입 기준 ‘주 15시간’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전환
여러 사업장 소득 합산 허용…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7월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6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한 시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바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월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15시간 일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가 약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의 현행 적용 기준이 월 8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가 도입된다. 개별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각각 월 8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전체 소득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방식도 바뀐다. 매년 한 차례 전년도 임금을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월 노동자의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기준 약 2510만건의 국세청 소득자료와 155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연계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개편하고 세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300명을 넘더라도 연간 사업수익이 600억원 이하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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