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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신구학원·신구대학교 재무감사와 학교법인 현송학원·강릉영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신구학원은 9건, 강릉영동대는 3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강릉영동대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교법인 명의의 승마 실습용 목장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당시 총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한 뒤, 학교는 다시 해당 회사에 임차료와 사용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수사의뢰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보상금 66억8000만원 가운데 약 29억5500만원을 법인 계좌에 약 23개월간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총장의 아들을 일반직 9급에서 기획처장으로 발탁하고 연봉을 32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학생 대상 갑질과 인사 비위로 파면 의견을 받은 교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시킨 뒤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발전기금과 관련한 비위도 확인됐다. 학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뒤 뒤늦게 성과급 규정을 신설하고, 실제 유치 실적이 없는 관계자에게 9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관계자는 기부자 서명을 조작한 발전기금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전형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강릉영동대는 한국어능력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특별전형으로 합격 처리했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공사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거나 자격이 미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구학원과 신구대학교에서는 교비회계 부당 집행과 계약 절차 위반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학교법인 수익사업체가 별도 기준 없이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2800만원을 지급했고, 대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는 2억원이 넘는 계약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대학이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이사장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와 보험료 등 유지비 1063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 신규 직원 연봉 산정에서도 일부 직원에게만 계약직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객관적 기준 없이 급여를 책정했고, 해외출장에서는 차량을 별도로 임차했음에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아 239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의뢰와 고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구학원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32만원 회수 조치를, 강릉영동대는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억9302만원 회수 조치를 각각 요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