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판결은 불법·무효
자국에 불리한 결과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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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사례로 들면서 "행동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한 공통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항상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준칙을 달성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판결이라는 것은 행동준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후 "필리핀은 소위 판결을 이용해 준칙 합의에 장애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2013년 1월 중국이 구단선을 이유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이처럼 해당 판결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전날 해당 판결을 등대에 비유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시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도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