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의심 풀지 못하면 교육 비전도 지지 못 받아…강도 높은 사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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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수위원회 산하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진행된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과정에서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례적으로 신설·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는 6개 항의 장학관 자격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자격 기준은 이 중 4호와 6호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정돼,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설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도교육청 소속 고위공무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도 정당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교육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규정하면서 인사 기준이 특정인의 영달을 위해 설계되고, 명퇴라는 공적 절차가 원칙 없이 허물어졌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경기교육의 투명성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성실하게 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을 내놓아도 학교 현장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안민석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누가, 무슨 이유로 원칙을 무너뜨렸는지' 도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