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미적용 경위·부친 증거인멸 개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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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구속된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와 수사팀 보고·지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계획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상급자 지시 등에 따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A씨를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A씨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사 지휘부 등 상급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 사무실을 비롯해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7곳을 약 10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수사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당시 강력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내부에서 핵심 증거로 지목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관련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이 수사팀장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상급 지휘라인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