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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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초이자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 사례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노인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가 합심해야 할 국가적, 행정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요양보호 제도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