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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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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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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16일에 다시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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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연합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14일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하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이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조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A씨를 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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