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1만550원
직전 690원서 90원 줄어…막판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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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2% 인상한 1만550원을 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600원으로, 직전 9차 수정안 당시 690원보다 90원 줄었다. 노동계는 종전 1만1220원에서 7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만530원에서 2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을 제시했다.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가 열 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600원까지 축소됐다. 앞선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7∼9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인상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인상 최소화를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2%의 인상도 생존을 위협하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침체한 내수를 회복하려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생계비 보전을 넘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점진적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높은 식료품 물가와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는 타협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10차 수정안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이다.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제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