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론 등 MCI·MCG 가입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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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월 30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약 반년 만에 다시 취급 한도를 낮추게 됐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적용 대상 상품은 아파트론과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이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관련 대출의 영업점별 취급 한도와 MCI·MCG 운영 기준을 조정했다"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