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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700원’ 벼랑 끝에 선 중기·소상공인…“지불능력 묵살된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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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7. 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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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소공연 일제히 유감…구분적용 무산·주휴수당 포함 1만2840원 상회에 "폐업·고용절벽 현실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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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070원(월 223만6300원)으로 최종 의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주휴수당을 합산할 경우 실질 시급이 1만2840원에 달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차단과 폐업을 유발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범중소기업계는 14일 밤 성명을 내고 현장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제히 강력한 유감과 허탈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국가 경제성장률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경영 환경은 외환위기 수준의 극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인상률(3.7%)은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강제로 상승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결국 근로자 고용 감축과 사업장 폐업으로 이어져,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청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부결된 점에 대한 분노가 거세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사업 종류별 구분 정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가 40여 년간 무시되고 있다는 이유다.

해외 주요국들이 지역·업종·숙련도에 따라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단일 체계만을 고집하는 결정 구조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기업 지불능력 반영, 결정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 경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경영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상생 대책으로는 과거 시행됐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가동과 소상공인 전용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 구조와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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