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방치됐던 이풍한 토지 귀속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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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정부가 토지대장과 지적자료, 옛 문서 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지역사정을 잘아는 지방정부가 먼저 의심 토지를 찾아 법무부에 넘기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했다.
군은 이렇게 추진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재산 1필지가 국가로 최종 귀속됐다고 15일 밝혔다. 물론 지방정부로는 최초다
이번 국가 귀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첫 구체적인 성과로,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던 친일재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 귀속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그간 국가기록원과 각종 공적 자료를 조사해 총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필지가 국가 귀속 대상임이 확인돼 최근 국가로 귀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귀속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풍한이 소유했던 토지로, 이미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환수되지 않은 채 16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군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조달청에 국가 귀속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국가 귀속이 최종 완료됐다.
군은 단순한 재산 발굴에 그치지 않고 친일재산 환수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광복회 지지 성명,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 관계자는 "독립운동의 고장이 바로 진천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헤이그 특사로 활약한 이상재 선생의 고향이 바로 진천"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은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로 이어졌으며, 오는 12월 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진천군이 조사 의뢰한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이번 국가 귀속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천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일재산 귀속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친일 청산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는 보훈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재산 조사는 지방정부가 맡고 정부는 법적 판단과 소송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체계를 제안한다. 우리 진천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니 다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10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귀속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실무 추진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