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공환수 원칙 확인…지자체 개발부담금 부과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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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원을 인정해 산정한 3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남시의 산정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확인한 것은 물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