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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역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