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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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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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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수처 수사·영장 집행 적법"
尹 측 "재판소원으로 판결 위헌성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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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선고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즉,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는 의미이다. 이외에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상고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면서 2심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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