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재진행 예정…관계인집회 조만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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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 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봐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3월 4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까지였다. 다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전날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확약서를 교부받아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폐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존 회생절차는 다시 이뤄진다.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관계인집회 기일은 오는 8월 말 내지 9월 초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