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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05개 관서 배치…위장수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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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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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4년 새 305% 급증·검거율은 하락
피해지원 원스톱 연계하고 전화·계좌·SNS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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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경찰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한다. 피해자 지원부터 범행수단 차단, 범죄수익 환수까지 연계해 불법 대출과 악질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범죄 구조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종합차단과 체계적 수사,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를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총 1825건을 적발하고 206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다. 이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했다.

최근 확산한 '상품권 사채'와 관련해서는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현재 337건, 33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2980명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떨어졌다.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으로 추적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일용직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무직 12.9% 순이었다. 10~30대 피해 비중도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높아졌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한 범죄까지 확인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악질화하고 있다. 과거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넘겨받는 '내구제 대출'에서 비대면·온라인 대출로 옮겨간 데 이어, 채무자의 신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나체추심'과 상품권·차량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경찰은 오는 8월부터 피해자가 수사 초기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절차를 강화한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은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박제' 행위에 대해서는 8월까지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사체계도 개편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인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해 수사와 피해자 상담, 범행수단 차단 업무를 맡긴다. 시도경찰청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금감원·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등록 대부업체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신분을 숨기고 불법 대출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범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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