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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11명 첫 공판…재물손괴 등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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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7.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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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이날 첫 공판
업무방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혐의
"래커칠 했으나 시설물 본연 효용은 유지"
동덕
지난 2024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으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24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이모씨는 당시 총장 비서실에 있던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 측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그곳(점거 장소)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퇴거할 수 없었다. 업무방해와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당시 점거 현장에서 청소나 물품 관리를 하거나 잠시 들렀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무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시점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피고인들은 본관 로비와 기둥, 벽면, 100주년기념관 외부 계단 등에 래커칠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래커칠로 시설물의 효용이나 가치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후 취소했다. 그러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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