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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여사는 이날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토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가 21그램 측으로부터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이전 혜택'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제기된 혐의는 종합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과 다르다"며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받은 의류 금액에 '웃돈까지' 얹어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