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성범죄·여고생 살인 사건 분리수사 지시 배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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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광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서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김 전 서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를 축소·무마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서장이 당시 사건 수사와 혐의 적용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박모 전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한 지시의 결정 과정과 전달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시 지휘·보고 라인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서장과 박 전 형사과장, 당시 강력팀장과 팀원 등 수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도 별도로 전 광산서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 라인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같은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당시 수사 지휘부와 국수본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