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103억원·애플 2억5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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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03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 계열사에는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이 지난해 5월 틱톡에 부과한 과징금 5억3000만 유로(한화 약 8910억8370원)과 비교하면 1.15% 수준이다.
조사 결과 틱톡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이용자 행태정보를 사실상 필수 동의 방식으로 수집·활용하고,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의 서비스를 다운받은 국내 약 7만 1000개 기업이 이 수집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은 이 정보와 함께 이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도 수집하고 이를 틱톡 회원 계정에 연결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 또 이용자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틱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조사받은 애플에도 과징금 2억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기 전인 2019년 문제 행위가 발생해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애플은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를 사용한 이용자 동의 없이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수집했으며 이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특히 미국 애플 본사 등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대한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을 참작해 틱톡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애플 계열사인 ADI에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국외 이전 위반 등에 대해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글로벌 기업이 여러 해외 계열사를 거쳐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정보 처리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와 국외 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 앞으로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점검과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