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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14건을 의결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하며 지역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했다.
성중기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