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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성인게임기 설치해 불법 환전…양산경찰, 업주·종업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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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7.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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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게임장서 점수당 현금 지급, 게임기 100대·현금 500여만원 압수
경찰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불법 환전 영업 강력 차단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전경./양산경찰서
경남 양산시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수개월 동안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이 이뤄지다 경찰에 적발됐다.

양산경찰서 범죄대응과는 성인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65)와 종업원 B씨(5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산시 북부동의 한 건물에서 성인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이용객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게임장은 현금 환전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게임 점수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행성을 조장하며 장기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불법 환전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성인게임기 100대와 현금 500여만원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환전 규모와 영업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정수 양산경찰서 범죄대응과장은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환전 영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와 추징보전까지 추진하는 등 불법 환전 영업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 풍속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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