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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해관계 사건 수사 배제…이상식 의원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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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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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지침에 머물던 제척·기피 제도 법률로 명문화
경찰뿐 아니라 검사 등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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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친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상피제(相避制)'를 경찰과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과 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미비해 기관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 조사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의무화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 친분이나 인척 관계 등에 따른 편파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는 상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법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해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도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경찰 상피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피제 적용 대상을 경찰에 한정하지 않고 검사 등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내부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 만큼 이를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며 "상피제 도입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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