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은 제외…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 따라 추가 부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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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USTR는 해당 국가들의 제도와 집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과 이번 301조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 국가군에 포함됐다. 기존 MFN 세율이 낮은 품목은 그 차이만큼 301조 관세가 추가되고, 이미 MFN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별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U와 대만은 최종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맞추는 별도 그룹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 종료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301조 조치로,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통상정책과 연계해 장기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모든 한국산 제품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과 그 부품, 일부 원자재 및 예외 품목은 이번 301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이미 232조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중복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기계와 전기장비, 산업용 부품, 일부 조선 기자재 등은 품목별 관세율과 예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이번 조치가 한미 조선협력 확대와 맞물려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는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미국 조선소 현대화,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구축, 인력양성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조선소 현대화 사업과 기자재 공급 확대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통상장벽을 세우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조선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일부 설비와 산업기계, 전기장비, 기자재 등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미국 품목분류(HTSUS) 코드별 관세율과 예외 목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수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관련 301조 조사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USTR는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제조국을 대상으로 철강, 선박, 기계, 전자,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전반의 과잉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직 추가 관세 여부나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통상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조선협력이 미국 시장 확대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크다"면서도 "관세 적용 범위와 예외 품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기업들도 수출 품목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