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부상 치료로 조사·신병확보 못해
경찰, 피의자 경과 따라 체포영장 집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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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4일 오후 1시 30분께 사건 피의자 유모씨(71)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주말 동안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거동이 가능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날 사망하면서 유씨의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된 상태다. 경찰은 전신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느라 조사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유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의자 유씨가 불을 질러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피의자를 포함한 8명이 화상을 입었다. 50대 여성 피해자 1명은 이날 숨졌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 규약 및 CCTV 미작동 등을 두고 벌어진 관리실과 유씨 간 갈등이 동기가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일 유씨는 관리실 직원들에게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CCTV 미작동 문제가 거론되며 경찰 신고 이야기까지 나오자 유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가 시너통을 가져온 뒤 관리실 바닥에 마구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관리실 내부 CCTV 보관 장치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직전 관리실 CCTV 작동이 중단된 점, 피의자 유씨와 관련해 주민 112 신고와 고소 등이 반복되는 등 유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주민 등과 장기간 갈등을 빚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