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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서울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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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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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취소 이어 해임 처분도 무효…공익신고자 지위 재확인
교육청 "판결 수용해 복직 절차 신속 진행…제도 개선"
구호 외치는 지혜복 교사
지혜복 교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보에 이어 해임 처분도 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육감이 2024년 9월27일 지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전보 처분 취소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에 대책 마련과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학교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되자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교사가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신고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은 당시에도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조정권고를 요청하고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지 교사의 복귀를 위한 법적·행정적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지 교사 측이 요구한 교육감 사과와 관련 책임자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복직에 필요한 행정 조치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와 유사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행정 시스템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지 교사는 선고 직후 "2023년 5월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승소 소식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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